떼인 돈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는 간편한 제도이므로, 1~2달만에 빨리 쉽고 저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2)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전달되어야 하며, 3) 상대방이 돈을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 못받은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서 지급명령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인 1)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건, 2) 상대방에게 법원 문서가 송달되지 않는 사건, 3) 상대방이 돈을 달라는 신청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지급명령과 달리, 못 받은 돈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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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참고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도로 명확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신청했다면 많은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못받은 돈을 인정하여 재판없이 쉽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게시 후 2주 또는 2달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참석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이란?
못받은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판 진행과정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으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 재판출석 후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고객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경우, 머니백에서는 사임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론기일통지, 판결문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절차 Q&A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되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3심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는 높은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문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예금, 동산,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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