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보리움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함)가 “머니백”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운영하는 http://www.moneyback2.me웹사이트 (이하 “사이트”라 함)의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머니백 및 머니백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이용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⑥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머니백 및 머니백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⑦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머니백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⑧ "쿠폰"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⑨ "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의 이용실적, 이벤트 참여, 환불 보상 등에 대해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의 가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이트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사이트 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정된 약관에 대하여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정약관의 공지 또는 통지후에도 회원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유료서비스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 5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원
가입방법에 따라 “서비스” 신청만 한 경우에는 “준회원”이 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구분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유료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서비스 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알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표시되거나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승인된 경우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정보 열람 및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이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제3항의 경우에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이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준회원에게 부여된 “이름” 및 “인증번호”는 “아이디” 및 “인증번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SM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이나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준회원”의 경우 회원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이용요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1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사건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가압류 신청사건 목록의 열람 및 선택
3. 소장 작성사건 목록의 열람 및 선택
4. 사건 세부정보 입력
5.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당사자 정보 입력
6. 신청 서비스 열람 및 선택
7.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 등 필수확인내용, 약관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내용,
선택입력정보 수집 및 안내내용에 대한 확인
8. 위 제7호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9. 위임사항 확인 및 위임장 작성
10. 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
11.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②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서비스 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이용계약이 해지
된 적이 있는 경우.
2. 회원 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 또는 법률분쟁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서비스 계약자와 법률상 이해가 대립하는 자(이해상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에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9.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3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용자” 에게 알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 서비스 불만을 표출하거나 해당 사항을 처리하는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지급방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쿠폰, 포인트 등 "회사"가 지급한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6.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 1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서비스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비스
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공
나.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다.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라. 지급명령 절차 진행상황 알림
마. 법률 정보 제공
바. 법률 상담
사. 기타 지급명령 신청 관련 필요한 서비스
2.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비스
가.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공
나. 가압류 신청서 제출
다.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증거 검토
라. 가압류 절차 진행상황 알림
마. 법률 정보 제공
바. 법률 상담
사. 기타 가압류 신청 관련 필요한 서비스
3. 소송 작성 신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비스
가. 소장 작성 및 제공
나. 소장 제출
다.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 검토
라.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마. 사실조회 신청
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사. 공시송달 신청
아. 답변서 제공
자. 최초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민사소송 진행상황 알림
차. 법률 정보 제공
카. 법률 상담
타. 기타 소장 작성 및 제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
4. 기타 추가 개발되거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5.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 상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보정서 작성, 고객 상담 등 실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평일 9시~18시 사이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하거나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서비스는 “회사”가 지정하는 외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단체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지급명령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명령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공
2.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 자료 제공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공
2. 지급명령 신청 절차 안내 자료 제공
3. 인지대, 송달료 법원 납부 대행
4.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제출
5. 보정서 작성 및 법원 제출
6. 지급명령 절차 진행상황 알림
④ “회사”는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 및 송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 통합송달(주간, 야간, 휴일 송달 각 1회 실시)이라는 특별송달신청 방법을 통해 재송달을 신청하고,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인
경우인 주소를 보정한 후 통합송달이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통합송달(주간, 야간, 휴일
송달 모두 실시)을 시도하더라도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⑥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⑦ 제3항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급명령신청서는 “회사” 가 “이용자”의 대리인이 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검토하고 1거래일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 제출은 신청서 작성 후 2거래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위 기간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사건이 지급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이용자가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사”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 시 “이용자”가 제공한 증거 등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 정보 및 당사자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형식적, 실질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회사”는 보증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의 사건 정보 입력 내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이용자”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이용자”는 사건 정보 입력 시 “모름”, “없음” 또는 정확한 날짜 대신 해당 월 까지만 입력하는방식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확한 사건
입력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등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지만 정확한 입력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가 제공하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는 각항에 기술된 지급명령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며, 기타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가압류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압류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공
2.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 검토
3. 가압류 신청 절차 안내 자료 제공
4. 가압류 신청서 법원 접수 및 인지대, 송달료 법원 납부 대행
5. 담보제공 대행
6. 가압류 절차 진행상황 알림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주소보정 및 송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인 경우, 통합송달(주간, 야간, 휴일 송달 각 1회 실시)이라는 특별송달신청 방법을 통해 재송달을 신청하고,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인
경우인 주소를 보정한 후 통합송달이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3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통합송달(주간, 야간,
휴일 송달 모두 실시)을 시도하더라도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증거 검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 제2항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압류 신청서는 “회사” 가 “이용자”의 대리인이 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검토하고 7거래일 이내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 제출은 신청서 작성 후 2거래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위 기간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의 사건 정보 입력 내용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이용자”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이용자”는 사건 정보 입력 시 “모름”, “없음” 또는 정확한 날짜 대신 해당 월 까지만 입력하는방식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확한 사건
입력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등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지만 정확한 입력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가 제공하는 제2항의 서비스는 각항에 기술된 가압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며, 기타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소장 작성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장 작성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2.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장 작성”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민사소송 소장 작성
2.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 검토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2.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 검토
3. 소장 법원 접수 및 인지대, 송달료 법원 납부 대행
4. 사실조회 신청
5.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6. 공시송달 신청
7. 최초 변론 기일 안내
8. 최초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민사소송 절차 진행상황 알림
9. 민사소송 절차 안내 자료 제공
④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장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증거 검토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제3항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장은 “회사” 가 “이용자”의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리인이 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검토하고 7거래일 이내에 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 제출은 신청서 작성 후 2거래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위 기간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의 사건 정보 입력 내용이 인용판결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이용자”에 인용판결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이용자”는 사건 정보 입력 시 “모름”, “없음” 또는 정확한 날짜 대신 해당 월 까지만 입력하는방식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정확한 사건
입력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등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소장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지만 정확한 입력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제공하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는 각항에 기술된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며, 기타 강제집행이나 소송수행, 소송비용결정신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소송비용결정신청을 요청하고자 경우 “회사”에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19 조 (“통합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압류 및 지급명령 서비스-
2. 가압류 및 소장작성제출 서비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2.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압류 및 소장작성제출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2.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
④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호의 서비스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제2항과 제3항의 서비스는 전3조에 기술된 각 서비스의 내용에 한정되며,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20 조 (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및 귀속)
① “서비스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서비스 신청후 인지대,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본송달료 및 회사가 정한 추가납부송달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추가 부담없이 주소보정 및 통합송달을 1회 신청합니다. 또한 주소보정없이 통합송달 신청 후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추가 부담없이 추가적으로 주소보정
및 통합송달을 1회 신청합니다.
③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지대 또는 송달료가 환급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환급 금액이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 종료)
① 제16조 제2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서비스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어 발송 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나,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지급명령 신청서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제출된 후,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없이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잘못된 정보입력, 불완전한 정보입력, 정보 미입력, 자료 미제출 등 이용자 입력 내용에 의한 사유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잘못된 정보입력, 불완전한 정보입력, 정보 미입력, 자료 미제출 등 이용자 입력 내용에 의한 사유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이용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와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지급명령신청서에 입력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5. 송달료가 부족하여 송달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에게 관계서류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7. “회사” 서비스 관련 정보 수정 또는 관련 정보 요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회사”는 주소 및 송달방법 변경 관련 보정서 작성 노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없이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통합송달이라는 통합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2.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주소보정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등록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3.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를 활용하여 주소보정을 시도하였으나 주소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4.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되어 있어 주소보정 후 통합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④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는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된 후, 가압류가 집행되면 집행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동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없이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이용자"의 잘못된 정보입력, 불완전한 정보입력, 정보 미입력, 자료 미제출 등 이용자 입력 내용에 의한 사유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잘못된 정보입력, 불완전한 정보입력, 정보 미입력, 자료 미제출 등 이용자 입력 내용에 의한 사유로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종결처리통지를 받은 경우
3.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이용자가 가압류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와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가압류 신청서에 입력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4. 송달료가 부족하여 송달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회사”가 “이용자”에게 관계서류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7. “회사” 서비스 관련 정보 수정 또는 관련 정보 요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8. “이용자”가 “회사”에게 대리인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⑥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제17조 제6항에 따라 체결한
위임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회사”는 “이용자”의 대리인에서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대리인에서 사임하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제18조 제2항의 “소장 작성” 서비스는 소장이 작성되어 발송 시 종료됩니다. 소장이 작성되었으나,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소장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⑧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는 소장이 제출된 후, 제1회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이용자”에게 제1회 변론기일을 통지하면 그때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으나,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통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이용자가 소장에 입력한 정보와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소장에 입력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료가 부족하여 송달료 납부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회사”가 “이용자”에게 관계서류요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회사” 서비스 관련 정보 수정 또는 관련 정보 요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에게 대리인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⑩ 전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체결한 위임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회사”는 “이용자”의 대리인에서 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대리인에서 사임하는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⑪ "이용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 탈퇴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23 조 (사후관리 서비스)
① 제21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서 전달 및 절차 안내
2. 제소명령 전달 및 절차 안내
3. 취소신청서 전달 및 절차 안내
4. 공탁통지서 전달 및 절차 안내
5. 집행취소결정 전달 및 절차 안내
6. 담보취소신청 대리 및 절차 안내
② 가압류와 관련한 심리의 대리 등 전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항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압류와 관련한 심리의 대리 등 전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제21조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 전달 및 절차 안내
2. 준비서면 전달 및 절차 안내
3. 판결문 전달 및 절차 안내
4. 판결확정 및 이후 절차 안내
④ 재판출석, 준비서면 제출 등 전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항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판출석, 준비서면 제출 등 전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이용자"가"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SMS,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SMS,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제1항으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이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 "이용자"는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사이트상의 일체의 저작물, 지급명령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및 소장 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및 회사가 제공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무료로 다른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 26 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등록거부, 게시중단, 이동,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명예, 인격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3. 게시판 성격 및 게시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기타 “회사”가 게시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회원 탈퇴 이후 “회원”이 작성하였던 게시물 및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은 탈퇴 이전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아이디",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 중 “회사”, “제휴업체”, “타 이용자”에 귀속된 정보를 해당권리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8 조 (쿠폰 및 포인트)
① “회사”는 영업, 홍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포인트”를 생성 관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쿠폰” 및 “포인트”의 사용 대상,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할인 금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쿠폰” 또는 “포인트”가 부정 발급되거나,
“회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임의로 “쿠폰” 및 “포인트”를 취소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쿠폰” 및 “포인트”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쿠폰” 및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료서비스”에 사용 시 잔액과 상관없이 즉시 소멸합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쿠폰” 또는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사”는 “쿠폰” 및 “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한 서비스 제공을 취소하고, “이용자”와의 계약을 종료시키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수 있습니다.
⑥ 회원 탈퇴 시 “쿠폰” 및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쿠폰” 및 “포인트”는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가 제16조의 지급명령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는 입력 내용을 기초로 당일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즉시 작성되므로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가 제16조의 지급명령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 경우
4.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제17조의 가압류 서비스 또는 제18조의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는 입력 내용을 기초로 당일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증거 검토를 시작합니다.
증거 검토가 즉시 시작되므로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용자”가 제17조의 가압류 서비스, 제18조의 소장 작성 서비스 또는 제19조의 통합 서비스 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증거 검토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증거 검토를 시작한 경우
4.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⑤ “이용자”가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증거 검토 후 소장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송부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소장을 송부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는 “회사”가 제공한 소장 작성 서비스를 제외한 제출 및 관리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위
기간내에 “회사”에 청약의 철회를 통지한 경우, “이용자”는 제18조 제2항의 “소장 작성”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로 인한 환불금액은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한 이용료 중 제18조 제2항의 “소장 작성”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⑥ “이용자”가 제19조의 통합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는 입력 내용을 기초로 당일 즉시 또는 1일 이내에 증거 검토를 시작합니다. 증거 검토가 즉시 시작되므로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으며 제19조 제4항에 따라 통합 서비스의 세부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합 서비스의 일부 취소 및 일부 환불 또한 제한됩니다.
⑦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⑧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청약철회와 제7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⑨ "회사"는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⑩ "이용자"는 제7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서비스"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⑫ "회사"는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와 취소 및 환불)
① “회사”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제16조 제3항의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지급명령신청서를 보고
법원이 형식적 심사를 하였는데 신청서에 문제가 있어 지급명령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과는
무관함),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문제가
있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제17조 제2항의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압류신청서를 보고
법원이 형식적 심사를 하였는데 신청서에 문제가 있어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결정이 확정되어 가압류가 집행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과는 무관함),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문제가 있어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제18조 제3항의 “소장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소장을 보고 법원이 형식적
심사를 하였는데 소장에 문제가 있어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장을 각하하거나 소를 각하한 것을 의미함),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문제가 있어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31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이용 제한, 계약 해지, 회원 자격 취소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쿠폰”, "포인트" 등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도 모두 소멸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회원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조치 시 “쿠폰”, "포인트" 등 ”이용자”에게 제공된 혜택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법령에서 금지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5.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쿠폰 또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를 이용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6.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32 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잘못된 정보입력, 불완전한 정보입력, 정보 미입력, 자료 미제출, 이용자 컴퓨터 오류 등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해당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법률상담에 제공하지 않으며, 유료를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 이후의 법률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 당시 법률 또는 판례에
비추어 명백하게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및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 수익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에게 제공한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등 제3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회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과 제3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의 채권이 소멸시효로부터 3개월 이내인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인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지연되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위와 같은 채권의 경우 “회사”에게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 경우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회사"와 "이용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