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및
이용요금 안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및 법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내용
- 민사소송 소장 작성
-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신청서 제공 방법 : 이메일 제공 - 증거 검토 및 상담
- 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한 후 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필요 시 전화 상담을 통해 소장 작성 및 입증증거 검토를 처리합니다. (1회 한정)
- 소장 접수 및 인지대, 송달료 납부
- 해당없음
- 보정서 작성 제출
- 해당없음
- 사실조회 신청
- 해당없음
-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 해당없음
- 공시송달신청
- 해당없음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공
- 해당없음
- 변론 기일 안내
- 해당없음
- 판결문 제공
- 해당없음
- 진행상황 알림
- 해당없음
- 절차 안내 자료 제공
- 혼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절차 안내서를 제공해 드리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절차 및 서비스도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 작성제출 및 관리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당사자 표시정정, 공시송달 신청, 기일통지, 판결문제공 등 각종 법원 신청업무를 처리하여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재판 진행과정 변호사 선임 필요시 전화상담 후 별도계약)
서비스 내용
- 민사소송 소장 작성
-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신청서 제공 방법 : 이메일 제공 - 증거 검토 및 상담
- 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한 후 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필요 시 전화 상담을 통해 소장 작성 및 입증증거 검토를 처리합니다. (1회 한정)
- 소장 접수 및 인지대, 송달료 납부
- 변호사가 대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받아 법원에 대신 납부해 드립니다.
- 보정서 작성 제출
- 첫 재판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립니다.
- 사실조회 신청
- 핸드폰, 은행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등 채무자 정보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정보를 알아냅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합니다.
- 공시송달신청
-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드립니다.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공
-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재판 진행과정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면 별도 계약 가능) - 변론 기일 안내
- 재판에 출석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번호, 관할 법원 및 최초 재판기일을 안내해드립니다.
- 판결문 제공
-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정본을 이메일로 제공해 드립니다.
(변론이 열리는 소송의 경우 제외) - 진행상황 알림
- 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로그인하면 진행현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절차 안내 자료 제공
- 혼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절차 안내서를 제공해 드리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절차 및 서비스도 안내해 드립니다.
- ?민사소송을 신청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려면 송달료₩76,500을 납부합니다. - ‘소장 작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직접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고, ‘간편 민사소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서비스 요금과 함께 결제하시면 해당금액을 대신 법원에 납부해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드물지만,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증거가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제공하신 정보로 당사자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 등 더이상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종료됩니다.
- !사실조회 수수료, 예납금 등 별도
사실조회 등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별오디며 신청과정에서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장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가 문의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