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Top 10

  • 1
    가압류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 1주 ~ 최대 2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부 절차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니백]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일
    [법원] 담보제공명령 : 3~5일
    [신청인]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금 납부 : 1일
    [법원] 가압류 인용결정 : 2일
    [법원] 부동산 가압류 등기 : 1일 / 채권 가압류 송달 : 2~3일
  • 2
    가압류 신청하고도 가압류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지를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가압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머니백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가 증거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결정된 후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자와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리하게 되고 내용에 따라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3
    가압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면서 돈을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가압류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땅이나 건물을 가압류한 경우, 지급명령 확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예금(통장)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은행에,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상대방(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 5
    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가압류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6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가압류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래 기간이 지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소송에서 이것을 주장할 것인지 검토하시고 가압류 신청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곧 지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계약서/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가압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직접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 인지액(10,000원, 전자소송시 9,000원)과 송달료(최소 28,800원)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을 변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3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나,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출 및 수정까지 100만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실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8
    머니백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머니백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한 뒤, 제출해주신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선별하여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정의 상담료를 공제하고 이용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9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럴 때도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한 문제로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거나, 화해 또는 조정 결정을 받았거나, 약속어음을 통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판결을 받았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10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압류가 결정된 이후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상대방이 납부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했던 부동산이나 채권이 공탁금으로 변경된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신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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