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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려면 보통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사 갔거나, 주중에 회사에 가서 낮에 집에 없거나, 여행을 간 경우 등) 추가로 한두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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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지급명령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명령이 전달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2017년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건 중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이의신청률 11.9%에 불과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9개 신청 중 8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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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예금, 임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직접 받거나, 상대방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조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는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1~2 달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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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은행, 통신사, 금융회사에 정보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지급명령 신청 가능여부 |
비고(주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O |
주소가 잘못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
알고 있음(O) |
알고 있음(O) |
모름(X) |
O |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입력주소가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에만 주소 찾을 수 있음
|
알고 있음(O) |
모름(X) |
알고 있음(O) |
O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 찾을 수 있음.
|
알고 있음(O) |
모름(X) |
모름(X) |
X |
지급명령 및 소송 신청 불가
다만,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민사소송은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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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없지만 합의한 게 휴대폰 문자와 카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으로 정하려는 합의만 있으면 모두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말로만 계약(구두 계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톡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모두 지급명령 신청 시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형태로도 둘 사이에 계약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대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면 추후 못 받은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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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파일(녹취록), 이메일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로만 계약을 한 것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될 수 있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신청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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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아래 기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지 검토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세요.
참고로 중간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였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10년(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
-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투자금 :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 3년
- • 투자금반환, 약정금 :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5년(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경우)
- 다만, 투자금반환 사유나, 약정 내용에 따라 3년 또는 1년으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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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채무자)이 돈(재산)이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상대방이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10년 내에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시어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참고로 상대방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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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 사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머니백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머니백 사용료도 같이 청구합니다. 즉 머니백을 사용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머니백에서 사용한 돈도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니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뿐만 아니라 머니백 사용료 영수증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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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날, 계약한 날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머니백(지급명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머니백은 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고, 지급명령 결정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름”, “없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고 있는 “달”까지만 입력(달력 창 아래쪽에 있는 “년월까지만 알고있음” 버튼을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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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이 별로 없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머니백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드립니다(PC에서는 물음표 대신 오른쪽 공간에 관련 설명이 표시됩니다).
또한 입력 버튼을 누르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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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백을 사용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백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적용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명령신청서 뿐만 아니라 별첨으로 첨부된 계산표 및 설명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아무리 복잡한 형태로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중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날, 받기로한날, 받은날 등 이용자가 입력한 계약 관련 정보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날짜(연, 월, 일)를 정확하게 몰라 “달”(열, 월만 입력)까지만 입력한 것이 있는 경우) 입력한 정보 범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 정보가 정확할수록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아는 정보는 모두 입력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