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비스 및 이용요금 안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법에서 정한 변호사보수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모든 가압류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요금

₩1,000,000

VAT, 인지대, 송달료 별도?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추가요금 없이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지급명령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서비스요금

₩150,000

VAT, 인지대, 송달료 별도?

민사소송

머니백 민사소송이란?

신청자가 법원 출석해서 5~10분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민사소송에서 모든 절차를 저렴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별도 문의 요망)

서비스요금

₩1,000,000

VAT, 인지대, 송달료 별도?

  •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신청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 공탁금 등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란?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 송달료란?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57,600원, 민사소송은 72,000원 등 신청내용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